▷☏ 경찰서 ☜◁ |
1. ◈사고현장 조치사항◈ | |||||||||||||||||||||||||||||||||||||||||
1.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해야 합니다. | ||||||||||||||||||||||||||||||||||||||||
2. |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그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는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해야 하며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래 상태대로 두고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급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 ||||||||||||||||||||||||||||||||||||||||
3. | 사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로상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
4. | 필요한 긴급조치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합니다. | ||||||||||||||||||||||||||||||||||||||||
5. | 물적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
6. |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로부터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일시, 장소, 내용등)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접수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2. 처리과정 | |||||||||||||||||||||||||||||||||||||||||
| |||||||||||||||||||||||||||||||||||||||||
| |||||||||||||||||||||||||||||||||||||||||
각 경찰서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 불공정한 수사, 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1차조사서류,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 |||||||||||||||||||||||||||||||||||||||||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처는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교통민원 이의신고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 |||||||||||||||||||||||||||||||||||||||||
| |||||||||||||||||||||||||||||||||||||||||
|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처리한 경찰서에서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한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료출처 : http://susulaw.com/wizard/criminals/report/?dirNum=0211
나강사와 실전운전배우기! 에서 배워보자!
010-5897-5005 나강사님을 찾으세요~ |
'초보운전탈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운전자] 한국 전기차, 2015년 세계시장 10% 점유 (0) | 2013.01.30 |
---|---|
[도로운전연수] 초보차량관리, 기계성능 길들이기 (0) | 2013.01.29 |
초보 운전자가 알아야 할 [과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0) | 2013.01.26 |
[나강사 도로연수] 차량관리 시동시 바아앙 소리가 날 경우 (0) | 2013.01.26 |
수리비 50만원 넘어도 할증 안되는 車보험 나온다 (0) | 201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