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탈출

수리비 50만원 넘어도 할증 안되는 車보험 나온다

나강사 2013. 1. 25. 09:37

지금까지는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할 경우 수리비가 50만원을 넘으면 향후 3년간 보험료를 매년 평균 10%씩 더 내야 했다.

예컨대 보험료로 연간 60만원을 내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100만원을 보험처리할 경우 3년 동안 보험료를 매년 66만원씩 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리비나 치료비 등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割增)되지 않는 자동차보험상품이 출시된다.

본지가 14일 입수한 금융당국의 '자동차 보험료 미할증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50만원으로 묶여 있는 미할증기준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4종류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미할증기준이 150만원인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처리한 금액이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50만원인 미할증기준은 1989년 제정된 이후 20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게 기준금액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방안에 따르면 미할증기준이 높은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해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1~2%밖에 오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연간 보험료가 67만원인 경우 100만원 기준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9650원(1.44%) 오른다. 또 150만원 기준은 1만1460원(1.71%),

200만원 기준은 1만3270원(1.98%) 정도 보험료를 더 내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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