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탈출

초보 운전자가 알아야 할 [과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나강사 2013. 1. 26. 23:21

교차로 신호위반의 과실비율은 100 : 0 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신호 끝났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 통과하던 차와 자기 신호 들어 온 것만 보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출발하던 차가 사고나면 80 : 20 또는 90 : 10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는 과실비율이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일 때는 과실판단이 애매할 수 있어 나중에 과실비율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사고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만일 두 차량이 충돌지점에 그대로 멈추었다면 상관없지만 두 차량의 무게차이 때문에

가벼운 차가 튕겨나갔다면 이 경우에는 최초에 부딪친 지점을 표시해 둬야 합니다.


그 방법은 흰색 레카 혹은 스프레이로 표시해 두거나
카메라 (휴대전화의 폰카도 좋음)로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두면 됩니다.

 
처음에 사고난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지선에서 누가 더 멀리 진행해 왔느냐를 기준으로 두 차량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때문인데,

즉 누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왔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은 선진입 차량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차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20 미터 진행했고
다른쪽 차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5 미터를 진행한 상태에서 사고났다면

20 미터를 진행해 온 차가 먼저 들어왔으므로
나중에 도착한 차는 먼저 들어온 차에게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양보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먼저 진입한 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나중에 들어온 차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어 선진입 차와 나중에 진입한 차의

과실비율을 약 40 : 60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0 : 70까지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두 도로의 넓이가 비슷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쪽은 왕복 4차로이고, 다른 한쪽은 왕복 2차로의 경우처럼
도로넓이가 다른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과실비율은 넓은 도로 : 좁은 도로 = 30 : 70 전후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좁은

도로의 차가 명백한 선진입일 때는 그 차의 과실이 적어지게 되어 결국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료출처 : http://susulaw.com/solution_items/items10/?dirNum=150&view=contents_view&table=hp_items10&num=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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