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탈출

[개인운전연수] 초보운전자가 알고 있어야 할 교통법규

나강사 2013. 1. 23. 09:11

새벽이나 늦은 밤 운전할 때 사거리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다 보면, 가끔 뒤 차가 그냥 가라며 빵빵거리는 경우가 있다.

차가 안 다니는데 왜 서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한 법규를 우리가 지켜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빨간 신호등은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되는 법규다.

이 밖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도 알아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주행해야 한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 1차선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으나,그렇지 않은 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규정돼 있다.

추월한 뒤 1차선은 비워 줘야 한다는 뜻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선은 앞지르기, 2차선은 주행 차로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1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계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즉, 여름에 길가에서 에어컨을 켠 채 5분 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고인 물을 보행자에게 튀기는 행위, 주행 중 고의로 급제동 해서 뒤 차량에 위협을 주는 행위, 반복적·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대는 행위 등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또 우리가 무심코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안개등은 눈·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 램프로,

악천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하지만 맑은 날에는 안개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개등은 한 곳을 비춰주는 전조등과는 달리 빛을 넓게 퍼뜨리기 때문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한다.

운전자 일부는 안개등이 도로 밑을 비춰주는 줄 알고 전조등과 함께 켜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천후 이외에 안개등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 운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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